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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입력 | 2024-03-19 17:02 수정 | 2024-03-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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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토교통부가 올해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공시가격 기준 1.52% 올랐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습니다.
송파구의 공시가격은 10.0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양천, 영등포, 동대문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노원구가 0.93% 떨어지는 등 아파트 거래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던 이른바 노·도·강 지역 모두 1년 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 단지 대부분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26만7천여가구로 지난해보다 3만5천여가구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0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결정·공시 하고,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은 후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