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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 2024-09-03 17:02   수정 | 2024-09-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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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고, 관련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유아인 씨.

[유아인]
″<검찰 구형량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울중앙지법은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년여간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45차례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습니다.

올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고, 마약류 상습 투약 동기도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두 차례 구속 시도가 모두 기각됐지만, 오늘 선고로 유 씨는 결국 구치소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던 유 씨는 법정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