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트럼프 초청받은 이재용도 출국금지"‥출국금지 현실은?

입력 | 2024-03-19 19:59   수정 | 2024-03-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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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판결문 분석한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기자, 이번에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법원에 소송을 내서 출국금지가 판결로 해제된 건 아닌 거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절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소송을 낸 경우를 살펴봤고, 이종섭 대사는 소송이 아닌 법무부 차원의 심의를 거쳐 출국금지가 풀린 겁니다.

◀ 앵커 ▶

이종섭 대사가 먼저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한 거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이종섭 대사처럼 출국금지가 풀린 건 5년간 6명인데, 매년 1만 5천 명 정도 출국금지되는 걸 감안하면, 역시 흔한 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앵커 ▶

사실, 대사가 무슨 도주 우려가 있겠느냐, 언제 소환할지도 모르는데 장기간 출국을 금지하는 게 이 수사 관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네, 사실 장관 출신의 대사가 도주할 우려는 극히 낮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 수사일정 차질이 우려되고요.

애초에 수사 대상자가 대사로 임명된 점, 또, 출국금지 해제 과정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미국 병원에서 간암수술 전력이 확인되고, 그 병원에서 약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자, 법원은 그제야 출국금지를 풀어줬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출국금지가 풀리는구나 싶은 사례였는데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 안 한 채로 출국금지 상태인 의뢰인들 많다″,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인권이냐, 수사냐, 출국금지의 기준 자체를 정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 기자 ▶

네, 그런 지적은 계속돼 왔고, 문재인 정부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종섭 대사도 이 제도를 통해 출국금지를 풀었는데, 명확한 기준 확립은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관행이 엿보이는 옛 기사도 하나 함께 보시죠.

지난 2017년 1월 한국경제 기사인데,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초청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통보받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출국을 금지해, 이 부회장이 결국 못 간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시 특검팀 소속이었죠.

미국 대통령 초청을 받은 재벌 총수, 해외 도피 우려가 있었을 것 같진 않습니다.

◀ 앵커 ▶

그만큼 출국금지 해제하는 거 어렵다 이 말이죠?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