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찬

채상병 특검에 '10번째' 거부권‥"헌법정신 부합 안 해"

입력 | 2024-05-21 19:48   수정 | 2024-05-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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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과거 특검에서 칼자루를 쥐었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거부한 걸까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오늘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 법안은,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농단 당시의 특검법안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특검 수사를 직접 해 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와 이에 따를 파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이변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대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열하루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꾸려졌던 13번 특검 모두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공식화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수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는데, 수사대상인 대통령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수사 당국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정부는 특검 불가 이유를 주체만 바꿔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시작으로, 특검법 반대를 건의한 법무부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전방위 여론전을 펼친 셈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고헌주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