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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헌재, 윤 대통령에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 명령
입력 | 2024-12-18 19:52 수정 | 2024-12-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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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엄 포고령과 국무회의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은 헌재의 명령이 담긴 서류조차 받지 않고 피하고 있는데요.
내일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윤 대통령이 시간을 끌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한은 오는 24일입니다.
헌재가 이번 내란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따질 핵심 증거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국무회의 회의록.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단 5분짜리 요식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회의록도 없다는 증언이 속속 나왔습니다.
[고기동/행안부 장관대행]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이미 위헌성이 확인됐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원문을 스스로 밝히라고 하면은 그 증거로써는 더 명확한 거죠. 포고령 내용이 다 위헌이잖아요.″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이번 준비명령을 어제는 전자 송달로, 오늘은 우편으로 추가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낸 탄핵심판 서류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수신했다는 확인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도를 추측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헌재가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서류가 도달했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주 전체 재판관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평의는 내일 열립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내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이것도 다루실까요?> 예. 그건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내일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송달 지연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김신영 /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