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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대상자' 명단‥경찰청장도 전화 받았다

입력 | 2024-12-10 06:47   수정 | 2024-12-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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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계엄 당시 내란 수뇌부가 여야 당대표 등을 체포 대상으로 지목하고 추적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당시 이 명단을 전달받고 위치추적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협조 요구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인사는 누구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왜 들어갔지 하고 생각됐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처음 불러준 명단에는 없었지만, 다시 전화해 추가했다고 합니다.

[조지호/경찰청장]
″한동훈 대표는요. 그게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한 번 다시 전화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조 청장이 요구받았다는 명단은 지난 6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체포 대상자 명단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부인과 달리 계엄 주동 세력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려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조 청장은 문제가 있는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장도 없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법적 상황, 내란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내란 방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란 사건 수사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것도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조 청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이하 수사 관련 조직엔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