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슬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해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탓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 발언 이후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그러나, 사용자 측을 중심으로 해당 안건을 논의할지에 대한 이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