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납품 갑질을 이유로 쿠팡에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과징금 약 33억 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3년 동안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관계인 온라인몰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광고를 강매하거나 할인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며,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한 차례 5천만원을 떠넘긴 것 외에 할인비용을 전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공정위의 처분을 사실상 1심 법원 판단으로 보고 3심제의 예외로 보기 떄문에, 고등법원이 처음으로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