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작년 3월 강원도 산불 도중 자신이 골프를 쳤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은 김 지사가 원주와 홍천 산불 진화 도중 자신이 골프연습장에 들른 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KBS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BS 측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지사는 당시 ″이유를 불문하고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산불이 나기 전인 오전에 골프연습장에 갔다며 K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