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최경재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1심 무죄

입력 | 2020-02-13 12:17   수정 | 2020-02-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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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1심 판단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