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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오늘 1심 선고
입력 | 2020-12-23 12:16 수정 | 2020-12-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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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불거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소연 기자, 판결이 언제쯤 나오죠?
◀ 기자 ▶
네, 약 두 시간 뒤인 오후 2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작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딸의 표창장 위조와 입시 비리 의혹 등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져나왔는데, 16달 만에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고, 30번 넘게 공판이 열리면서 수십 명의 증인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5가지인데, 가장 관심이 높은 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해 딸 입시에 사용한 혐의입니다.
또, 남편이 공직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해 사모펀드에 차명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인을 시켜 연구실 PC를 빼돌리는 등 증거를 숨기도록 시킨 혐의에 대한 판단도 오늘 나오게 되는데, 이미 자산관리인 김 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증거은닉 혐의가 유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면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구형했고, 정 교수 측은 ″조국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강제 수사″라고 맞서 왔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도 입시비리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오늘 판결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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