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헬기에서 중 화기를 들이 대고 사람을 향해 총을 쏜 것이 맞는지, 그 동안 목격자 증언이나 군 당국의 조사로는 확인 됐지만 법원 판결로, 그것도 민사보다 사실 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 형사 재판에서 5.18 헬기 사격이 처음 인정 됐다는 데에 오늘 판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장 큰 쟁점이었던 ′헬기 사격′ 여부.
재판부가 주목한 증거는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최윤춘/헬기사격 목격자(당시 간호실습생, 2019.06.10뉴스데스크)]
″위에서 아래로 쐈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쐈어요. 누가 봐도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탕탕탕′ 쏜 겁니까?)
″′따다다다′ 쐈죠. ′따다다다′″
1989년 고 조비오 신부의 국회 증언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故 조비오/신부(1989년 2월 증언)]
″(1980년 5월 21일에)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피슉… 육안으로 볼 때는 1미터 정도나 될까…″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총소리를 표현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진술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한 헬기가 당시 발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 500MD와 부합한다″며 실제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군 관련 문서들과 국과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1980년 5월 21일과 27일 위협 이상의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당시 지위, 행위 등을 종합하면 전씨가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작성했다″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방어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한 전 씨 등 계엄군 측의 주장을 형사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헬기 사격은 특히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발포했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철우/5.18 기념재단 이사장]
″어떤 방어를 위해서 자기들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했다고 그랬는데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살을 아주 자행한거죠″
오월단체 등은 헬기사격이 사실로 판명난 만큼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초 발포 명령자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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