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서유정
"많이 받은 사람 더 내라"…실손보험 대수술
입력 | 2020-12-09 20:39 수정 | 2020-12-09 20:5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런 식으로 누군가 실손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다 보면 당연히 가입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MRI나 도수 치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식인데요.
이어서 서유정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실손보험 개편의 핵심은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내라는 것.
일년간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낸 가입자는 이듬해 보험료가 오르고, 반대의 경우엔 보험료가 내려가는 구좁니다.
기준이 되는 건 ′비급여 진료′.
꼭 필요한 치료비 말고, 과잉 진료로 추정되는 ′비급여 진료′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이듬해 보험료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문덕/손해보험협회 팀장]
″비급여는 별도로 관리하고 또 할인·할증도 필수 치료에서 다소 벗어난 비급여 행위에 한해서만 할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보험료는 5개 등급로 나뉩니다.
1등급, 즉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5% 내려가는 반면, 5등급, 즉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로 일년간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타낸 가입자는 이듬해 보험료가 3배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보험료 1만 5천원을 내는 가입자가 비급여 진료로 실손보험금 350만원을 받았다면, 이듬해 보험료는 월 6만원으로 300% 더 붙어 4배가 됩니다.
금융 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72.9%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1.8%는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자기 부담료를 조정함으로써 (보험료가) 기존 상품 대비 10%에서 70%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과잉진료나 의료 과소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며, 이를 위해 가입자가 내는 자기 부담금을 10% 포인트 올리는 등, 본인 부담도 다소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인데, 기존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쉽게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함상호)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