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특검도 청탁금지법 대상"…경찰, '박영수' 곧 입건

입력 | 2021-07-16 20:25   수정 | 2021-07-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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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특별 검사도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적용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법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을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특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특별검사 시절 가짜 수산업자 김 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빌려타고, 고급 수산물을 선물로 받은 박영수 전 특검.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맞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권익위원회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법령상 직무와 신분보장 등이 검사와 판사와 같은 수준′이고,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즉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검′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라, 공적 업무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법령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이 김 씨로부터 빌려쓴 뒤 집 창고에 보관중이라고 말한 골프채 세트 일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위원은 지난 13일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이번 사건은 여권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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