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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근로기준법 피하려 꼼수"…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입력 | 2021-05-13 07:23 수정 | 2021-05-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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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시민단체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을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고, 수당지급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5곳을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장은 직원을 4명까지만 상시근로자로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연차휴가나 휴업 수당 등을 받지 못합니다.
학원 원장들이 자주 찾는 한 온라인 카페.
영어학원 강사를 고용했는데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글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강사에게 퇴직금과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장이 얻을 이득은 적고 수당 지급 등 잃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지난해 2월,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유통판매업체에 고용된 A 씨.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A씨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다며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피해자]
″저는 회사와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일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지휘 감독을 따르며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을 구제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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