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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상정‥갈등 고조
입력 | 2023-02-21 06:19 수정 | 2023-02-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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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야당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가 반대와 찬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
환노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오늘(21)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국회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헌법,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정석/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첫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구성 의원 16명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이 10명, 전체 5분의 3 이상으로, 개정안 통과가 유력합니다.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더라도, 전체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직회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