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대통령과 공모해 폭동"

입력 | 2024-12-10 07:06   수정 | 2024-12-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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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구체적인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2가지를 적용했습니다.

핵심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두 사람을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범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가담자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게 되는데요.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국헌 문란 행위를 한 중요임무종사자의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 앵커 ▶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바로 진행된다면서요?

◀ 기자 ▶

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성이 확인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이외에도, 공모자를 적시했는데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과도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어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 한 검찰은 오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조만간 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지휘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