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민석

'빨간불'인데 그대로 우회전?‥지난해 75명 사망

입력 | 2026-04-20 20:33   수정 | 2026-04-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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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불이거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혹시 뒤에서 경적을 울려도 꼭 잠시 멈추는 게 맞는데요.

경찰이 오늘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제도 시행 3년이 됐지만 아직도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민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거리에서 차들이 줄지어 우회전합니다.

속도를 줄이기는 하지만 정지선 앞에서 멈춰서는 차는 없습니다.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아직 횡단보도에 있는데도, 차 몇 대는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자 멈춰있던 다른 차도 눈치를 보다 속도를 올립니다.

모두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됐습니다.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역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관련법이 바뀐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일시 정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차량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1시간 단속에 운전자 12명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운전자 (음성변조)]
″저는 (보행자가) 없어서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위반 운전자 (음성변조)]
″전방 신호에서 속도 0에 수렴할 정도로 멈췄다가 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반 운전자 (음성변조)]
″(규정을) 알고 있는데 이게 서기가 애매모호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 제주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60대 여성이 치여 숨졌고, 작년 10월 강원 춘천에서는 일시 정지하지 않은 군용 화물차에 부딪혀 10대 고교생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천여 건.

75명이 숨지고 1만 8천 명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집중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민석입니다.

영상취재: 윤대일 / 영상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