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의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공범들을 시켜 중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로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마약 음료를 제조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 13명에게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속아서 이를 마신 학생 부모들에게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