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논란…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입력 | 2020-08-11 20:59   수정 | 2020-08-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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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권의 부동산 논쟁, 오늘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문제로 옮겨 붙었습니다.

정부가 중저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의 한 구청장이 구체적인 인하 기준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 해보다 14.7% 인상됐습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도 함께 늘어나, 지난달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이 넘었습니다.

다주택자나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감당해야 한다고 해도, 중저가 1주택 실소유자들까지 부담이 커지는 건 정부의 고민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9일)]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의 세금도 오를 수가 있어서…″

서울의 유일한 미래통합당 소속 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9억원 이하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겠다고 나섰습니다.

재해 상황이라 지자체장 재량으로 조례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규정상 걷혀진 재산세의 절반은 서울시의 다른 구로 배분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시 차원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강남이 아닌 다른 구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서울시 조례에서 서초구 분만 50% 감면한다 이렇게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방안인 거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만큼, 논의 자체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재산세 인하 기준과 폭이 여권 내부적으로 정리되진 않았는데 정세균 총리는 사견을 전제로 공시가격 5억~6억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 영상편집 :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