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형

'보호처분'에 그쳤다고 성범죄자도 교사 되나?

입력 | 2023-05-23 20:03   수정 | 2023-05-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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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소식 함께 취재한 김민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보통 교사를 임용할 때 범죄 경력이 있는지 조회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거르지 못한 건가요?

◀ 기자 ▶

네, 원래 교육공무원법상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교사가 됐더라도 퇴직 사유가 되고요.

재직 중에도 주기적으로 이런 ′전과′와 ′수사경력기록′을 조회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당시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소년법상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된 겁니다.

소년법 취지가 처벌 그 자체보다는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사회 적응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데요.

낙인을 우려해 재판 과정도 모두 비공개일 정도입니다.

심지어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서, 사후에 이걸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 앵커 ▶

소년법 취지 자체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 사건 자체가 발생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적인 논란이 거셌던 사건이잖아요.

◀ 기자 ▶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16명이 만 13세 장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인데, 당시 가해자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요.

′수능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가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보호관찰 처분에 그쳤죠.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이 사건을 성폭력 재판의 대표적인 ′걸림돌 사례′로 뽑기도 했고요.

경찰, 검찰에 법원까지 시민들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면 교사 임용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복연 변호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게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았어야 될 사건 같기도 하고요.″

◀ 앵커 ▶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준비 중인가요?

임용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까?

◀ 기자 ▶

현재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감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임용 전 일이다보니, 뚜렷한 조치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진로를 제한하거나, 취업 과정에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앵커 ▶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