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변윤재

"3백만 원 백이 눈에 들어왔겠나" 김건희 여사 두둔하고 나선 '유튜버' 원장님

입력 | 2024-02-15 20:17   수정 | 2024-02-15 21:0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공식계정에 대통령 홍보 영상을 올려 논란을 빚은 김채환 원장.

이번에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명품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희생자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정부 기관장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0억 자산가인 김여사에게 3백만 원짜리 가방이 눈에 차겠는가″,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국가재산에 등록하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2일,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제목은 김건희 여사의 결심, 명품백 수수 의혹에서 김 여사는 피해자라고 감싸는 내용입니다.

[김채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디올백을 억지로 맡겼고 그 장면을 연출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 목적이었고‥좌파들의 거짓말에 속아 그들의 악의적인 기획에 희생당한 것입니다. 범죄자는 그들이지 김 여사가 아닙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일반 공무원은 디올백을 받으면 뇌물이지만 대통령 내외는 국가재산으로 등록하면 끝이라며, 청탁도 없었으니 문제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김채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60억 대 재산을 가진 김건희 여사, 현금성 자산만 해도 40억이 넘는 김 여사의 눈에 3백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또 비싼 가방이기는 하지만 명품은 받는 사람 수준에 따라 상대적인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채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명품이라고 느껴지려면 최소한 몇천만 원 단위가 넘는 샤넬백, 에르메스 버킨백 정도는 돼야 명품이라 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겸직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개인 채널이라고는 하지만, 영상은 정부 문양으로 끝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궤변으로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김채환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올바른 공무원상입니까?″

해당 영상은 현재 김 원장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려간 상황입니다.

김 원장은 영상 내용과 삭제 경위 등을 묻는 MBC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인재개발원 상급기관인 인사혁신처는 겸직 허가를 받았다는 것 외에 따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 영상출처: 유튜브 ′김채환의 시사이다′